입법예고(충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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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충주시의회)
작성일 2020-01-15 17:39:19,
조회수 142
제목 | 충주시 향토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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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 호
「충주시 향토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 15.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향토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충주시 향토학의 보전 및 진흥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진흥계획 및 사업의 추진(안 제3조~5조) 다. 향토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준(안 제6조~제1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0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향토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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