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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충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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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1-15 17:29:09, 조회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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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 호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 15.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참전 유공자(배우자)에 대한 종량제 봉투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일부 의미가 모호한 조
항을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매
수를 규정 (안 제3조제9항)
나. 쓰레기 종량제 무상지원 범위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포함
하여 지원 (안 제13조)

3.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0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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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이홍복
  • 전화번호 043-850-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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