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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충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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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1-08 13:59:10, 조회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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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내용 충주시의회 공고 제2019 - 86호


「충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11. 6.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정 내용 중‘지방 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신설’에 따라 의정활동을 위한 연구단체 지 원 규칙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연구 활동비 지원 과목 삭제 (안 제8조제1항)
* 의원정책개발비 신설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39조

4. 의견수렴기간 : 2019. 11. 6. ~ 2019. 11. 25.(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3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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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이홍복
  • 전화번호 043-850-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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