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충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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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충주시의회)
작성일 2019-11-08 13:59:10,
조회수 145
제목 | 충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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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19 - 86호
「충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11. 6.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정 내용 중‘지방 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신설’에 따라 의정활동을 위한 연구단체 지 원 규칙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연구 활동비 지원 과목 삭제 (안 제8조제1항) * 의원정책개발비 신설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39조 4. 의견수렴기간 : 2019. 11. 6. ~ 2019. 11. 25.(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3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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