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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충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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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1-05 10:00:01, 조회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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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
내용 충주시의회 공고 제2019 - 83호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11. 4.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충주시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계승과 민족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임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 (안 제2조)
 “충주시 한글사랑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안 제6조)
 공문서 등의 작성, 공공 행사 등의 한글 표시 등 주변에서 실 천할 수 있는 한글사랑 운동 실천(안 제5조 ~ 안 제6조)
 한글사용 업무를 담당하는“한글책임관”지정·운영(안 제7조)

3. 관계법령
「국어기본법」
4. 의견수렴기간 : 2019. 11. 4. ~ 2019. 11. 24.(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3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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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43-850-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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