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충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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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충주시의회)
작성일 2019-11-05 10:00:01,
조회수 122
제목 |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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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19 - 83호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11. 4.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충주시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계승과 민족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임 2. 주요내용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 (안 제2조) “충주시 한글사랑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안 제6조) 공문서 등의 작성, 공공 행사 등의 한글 표시 등 주변에서 실 천할 수 있는 한글사랑 운동 실천(안 제5조 ~ 안 제6조) 한글사용 업무를 담당하는“한글책임관”지정·운영(안 제7조) 3. 관계법령 「국어기본법」 4. 의견수렴기간 : 2019. 11. 4. ~ 2019. 11. 24.(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3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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