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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충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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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1-05 09:59:05, 조회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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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충주시의회 공고 제2019-84호

「충주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11. 4.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임산부 전용차량의 주차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 및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조항 개정(안 제4조제1항제3호)
나. 임산부 전용차량의 주차요금 감면 조항 신설(안 제4조제1항제4호)

3. 관계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 「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19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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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43-850-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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