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충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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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충주시의회)
작성일 2019-11-04 11:05:08,
조회수 124
제목 | 충주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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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19 - 81호
충주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1. 4 충주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주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최근 사건사고가 빈번한 어린이 통학로 등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하여 안전 기본 계획 수립등을 구체화 하려는 사항임 3. 주요내용 어린이 통학로 지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초등학교등”의 개념 추가 등 조례명 변경 4. 의견 제출 「충주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5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가. 충주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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