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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충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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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1-04 11:05:08, 조회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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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주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충주시의회 공고 제2019 - 81호

충주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1. 4
충주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주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최근 사건사고가 빈번한 어린이 통학로 등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하여 안전 기본 계획 수립등을 구체화 하려는 사항임
3. 주요내용
 어린이 통학로 지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초등학교등”의 개념 추가 등
 조례명 변경




4. 의견 제출
「충주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5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가. 충주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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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43-850-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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