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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충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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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0-16 16:34:47, 조회수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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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내용 충주시의회 공고 제2019 - 67호


「충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10. 10.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충주시 관내에 조성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가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고, 즐겁고 편안한 공간으로써 어린이 의 보건·안전·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유 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 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 관리·지원계획(안 제4조)
 안전과 위생 점검(안 제5조)
 점검결과 조치 등(안 제6조)
 자원봉사활동 등(안 제7조)
 예산확보와 지원(안 제8조)
 표창, 시행규칙 등 규정(안 제9조, 제10조)
3.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4. 의견수렴기간 : 2019. 10. 10. ~ 2019. 10. 30.(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3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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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43-850-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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