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충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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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충주시의회)
작성일 2019-10-16 14:50:40,
조회수 133
제목 | 충주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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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19 - 72호
「충주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10. 11.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나이 규정 삭제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의 부인 연령 제한 조문 삭제 (안 제3조제3항제2호) 3. 관계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4. 의견수렴기간 : 2019. 10. 11. ~ 2019. 10. 31.(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 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3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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