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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충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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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0-16 14:50:40, 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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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주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충주시의회 공고 제2019 - 72호


「충주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10. 11.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나이 규정 삭제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의 부인 연령 제한 조문 삭제
(안 제3조제3항제2호)

3. 관계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4. 의견수렴기간 : 2019. 10. 11. ~ 2019. 10. 31.(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 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3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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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43-850-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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