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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충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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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0-16 14:49:15, 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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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충주시의회 공고 제2019-69호

「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10. 10.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규정하고 임산부 전용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여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1항)
나. 임산부전용차량의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3.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19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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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이홍복
  • 전화번호 043-850-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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