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충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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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충주시의회)
작성일 2019-10-16 14:48:39,
조회수 119
제목 | 충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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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19 - 75호
충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11 충주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2. 제안이유 충주시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주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3. 주요내용 충주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및 수립 스마트 농업지원센터의 운영 및 개발, 보급등에 관한 사항 스마트 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등. 4. 의견 제출 「충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5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가. 충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1부. 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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