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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충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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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0-16 14:48:39, 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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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충주시의회 공고 제2019 - 75호

충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11
충주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2. 제안이유
 충주시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주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3. 주요내용
 충주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및 수립
 스마트 농업지원센터의 운영 및 개발, 보급등에 관한 사항
 스마트 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등.

4. 의견 제출
「충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5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가. 충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1부.
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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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43-850-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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