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충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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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충주시의회)
작성일 2019-10-16 14:47:41,
조회수 119
제목 | 충주시 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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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19 - 78호
충주시 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 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11 충주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주시 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충주문화원을 육성·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원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려는 사항임. 3. 주요내용 충주시 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대한 목적, 정의, 문화원의 사업 등을 명시하고 보조금 지원등에 대한 기본 근거를 제정함 4. 의견 제출 「충주시 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5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가. 충주시 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부. 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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