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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충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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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0-16 14:47:04, 조회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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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충주시의회 공고 제2019-70호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10. 10.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고 근로자가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의 사용료 감면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 (안 제10조제1호라목)
나. 가족친화인증 기관‧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사용료 감면 조항 정비 (안 제10조제2호다목)

3. 관계법령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19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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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이홍복
  • 전화번호 043-850-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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