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충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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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충주시의회)
작성일 2019-08-06 15:27:55,
조회수 161
제목 | 충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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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19 - 59호
「충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8. 6.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충주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의 재 활·복지·권리보장,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시장의 책무(안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안 제4조~제5조) 의료비 지원사업(안 제7조) 지원대상자 선정(안 제9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안 제11조) 위탁운영(안 제12조) 수탁기관의 의무 및 위탁계약의 해지(안 제13조~제14조) 3. 관계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15조 「지역보건법」제7조, 제11조 4. 의견수렴기간 : 2019. 8. 6. ~ 2019. 8. 26.(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3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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