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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충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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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6-24 18:15:02, 조회수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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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충주시의회 공고 제2019-53호

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의견수렴)


「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범죄, 화재 및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 발생 우려와 장기간 방치되어 관리되지 못한 빈집의 정비와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개입하여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복지의 향상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빈집 정비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안 제5조)
 빈집 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안 제6조)
 정비와 활용을 할 대상 빈집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안 제7조)
 빈집 정비의 방법 (안 제8조)
 일정한 경우 빈집 정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9조)
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수렴기간 : 2019. 6. 26. ~ 2019. 7. 15.(20일간)
6. 의견제출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7.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3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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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43-850-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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