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충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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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충주시의회)
작성일 2019-06-24 18:15:02,
조회수 388
제목 | 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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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19-53호
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의견수렴) 「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범죄, 화재 및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 발생 우려와 장기간 방치되어 관리되지 못한 빈집의 정비와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개입하여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복지의 향상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빈집 정비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안 제5조) 빈집 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안 제6조) 정비와 활용을 할 대상 빈집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안 제7조) 빈집 정비의 방법 (안 제8조) 일정한 경우 빈집 정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9조)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수렴기간 : 2019. 6. 26. ~ 2019. 7. 15.(20일간) 6. 의견제출 기재내용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7.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3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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