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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충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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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5-17 17:45:09, 조회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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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 충주시의회 공고 제2019 - 48호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16
충주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정이유
우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 상위법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제3항에 따라 현행화를 하려는 사항임
3. 주요내용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려는 사항
4. 의견 제출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5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가.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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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43-850-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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