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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충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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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5-17 17:43:31, 조회수 218
Good충주 > 알림마당 > 입법예고(충주시의회)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제목 충주시 농어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충주시의회 공고 제2019 - 47호

충주시 농어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 농어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16
충주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주시 농어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우리시 농업ㆍ농촌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농어업,농 촌의 진흥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의 범위내에서 지원시책을 규정하려는 사항임.
3. 주요내용
안제3조제7항 관련 기관,대학,연구소,농업인 단체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책 발굴 시행 내용 신설
안제21조제2항 농업,농촌 발전위원회의 설립근거 신설
4. 의견 제출
「충주시 농어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5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가. 충주시 농어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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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이홍복
  • 전화번호 043-850-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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