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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충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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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5-17 17:40:09, 조회수 239
Good충주 > 알림마당 > 입법예고(충주시의회)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제목 충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내용 충주시의회 공고 제2019 - 46호

충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16
충주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내용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시장의 책무 등.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내의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비는 최초 1회만 지원하며 지역화폐 또는 교통카드 등의 지급
- 본문내용 신설 및 개정(차량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근거내용 명확화)
4. 의견 제출
「충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5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가. 충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부.
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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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이홍복
  • 전화번호 043-850-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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