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충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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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충주시의회)
작성일 2019-05-17 17:38:09,
조회수 204
제목 |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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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19 - 45호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16 충주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급변하는 투자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 지원시책 신설 및 확대를 통해 투자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설비투자 지원기준 완화 (안 제22조) -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설비투자액 30억 초과 →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설비투자액 10억 초과 입지 지원 조항 신설 (안 제22조의 2) - 투자기업이 토지매입시 토지매입가액의 40퍼센트 범위내에서 지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조항 개정 (안 제29조) -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근로자 정착 지원금 조항 신설 - 산업단지 분양을 위해 분양가 지원, 산업용지 상황에 따른 추가 지원 근거 신설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조항 개정 (안 제31조) - 포상금 지급기준율 확대 및 지급기준 간소화 (별표3) 4. 의견 제출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5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가.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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