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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충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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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5-17 17:34:03, 조회수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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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충주시의회 공고 제2019 - 43호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16
충주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정이유
 우리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적응 및 정착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구체화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융화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3조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중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근 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5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가.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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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43-850-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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