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충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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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충주시의회)
작성일 2019-05-17 17:34:03,
조회수 187
제목 |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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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19 - 43호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16 충주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정이유 우리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적응 및 정착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구체화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융화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제3조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중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근 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5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가.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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