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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충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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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5-17 17:32:05, 조회수 200
Good충주 > 알림마당 > 입법예고(충주시의회)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제목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충주시의회 공고 제2019 - 42호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16
충주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공공시설내에 디지털 촬영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자에게 신축시 화장실 출입문 정면을 제외하고 화장실 옆면 아래와 위를 막아야 하는 규정을 신설
4. 의견 제출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5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가.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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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43-850-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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