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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4-02 14:03:01,
조회수 115
사전공표항목명 | 위생등급 및 안심식당 지정업소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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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생등급 및 안심식당 지정업소 현황 |
작성자 | 유미경 |
작성일 | 2021-04-02 14:03:01 |
내용 |
1.위생등급 : 음식점(일반, 휴게,제과)의 위셍관리 수준을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하고 등급을
지정,인증하는 제도로 총64항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함 2.안심식당 : 감염병에 취약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 음식덜어먹기 - 위생적인 수저관리 - 종사자 마스크 착용 - 전자출입자명부 설치 활용 - 손씻기 시설, 손소독제 비치 -탁자간격 최소 1m이상 거리두기 - 1일2회 이상 환기를 실천하는 식사류 제공업소 위생등급 및 안심식당 신청관련 업무 안내 043-850-3461 |
파일 | |
담당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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