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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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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1-27 21:03:16, 조회수 1336
민원안내>민원안내>자주찾는질문 상세보기 - 담당과, 담당팀, 연락처, 질문, 답변 정보 제공
담당과 허가민원과
담당팀 개발행위팀
연락처 043-850-1722
질문 논에 흙을 쌓을려고 하는데 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훈령 제569호(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1장 제4절 1-4-1 규정에 의거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대상이 아니나, 2m이상의 성토나 절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지조성 행위로 보아 개발행위허가 대상임.

※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란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답․과 상호간의 변경은 제외)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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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전화번호 시민행복콜센터043-120(충주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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