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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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정보
작성일 2023-02-15 09:56:48,
조회수 77
제목 | 위해축산물 긴급회수(한우 목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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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연 |
내용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한우 목심(냉장) 나. 유통기한 : 2023.02.15. 다. 회 수 사 유 : 자가 품질 검사 결과 부적합(장출혈성 대장균 검출) 라. 회 수 방 법 : 소비자는 식육포장처리업체로 반품하여 주시고, 식육포장처리업체는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농협경제지주(주)안심축산영남유통센터 바. 영업자주소 : 경북 고령군 다산면 성암로 566 사. 연 락 처 : 054-956-2761 ○ 회수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일 | 2023-02-15 09:5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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