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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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정보
작성일 2021-06-28 08:48:32,
조회수 110
제목 |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한우고기곰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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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성순 |
내용 |
축산물 위생관리 법 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한우고기곰탕 나. 제 조 일 자 : 2021. 06. 25.(유통기한 2022. 06. 04.) 다. 회 수 사 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군 초과) 라. 회 수 방 법 : 소비자는 구입 점포로 반품해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주)우당탕 바. 영업자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자연드림길 216 사. 연 락 처 : 043-760-7666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업체에 반품하여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일 | 2021-06-28 08:4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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