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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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정보
작성일 2017-12-24 13:32:37,
조회수 478
제목 | 위해축산물 긴급회수-식용란(13보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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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립 |
내용 |
「축산물 위생관리 법」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13 보배 [농장명] 나. 유통기한 : 전량회수 다. 회 수 사 유 : 수거검사 부적합 (피프로닐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보배농장 바. 영업자주소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와룡리 44-1 사. 연 락 처 : 061-353-2056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일 | 2017-12-24 13:3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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