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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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작성일 2021-07-19 16:28:42,
조회수 246
민원사무명 | 주민세 사업소분(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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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정과 |
법정 처리 기간 | 즉시 |
내용 |
2021.1.1자로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입니다.
(구 주민세 재산분과 구 균등분(법인, 개인사업소)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고기한 : 매년 8.1~8.31 과세기준 : 매년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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