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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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10 16:13:59,
조회수 2774
민원사무명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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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과 |
법정 처리 기간 | 즉시 |
내용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3.19.>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수수료 2,00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ㆍ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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