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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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작성일 2014-08-22 11:46:13,
조회수 2414
민원사무명 | 노동조합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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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법정 처리 기간 | 3일 |
내용 |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은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과 설립신고하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조법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 및 관리를 통하여 노동좝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보호 육성하고 근로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등을 행사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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