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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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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8-22 11:46:13, 조회수 2414
민원안내 > 민원안내 > 민원서식 >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법정 처리 기간, 내용, 파일, 서식링크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노동조합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법정 처리 기간 3일
내용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은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과 설립신고하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조법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 및 관리를 통하여 노동좝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보호 육성하고 근로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등을 행사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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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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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전화번호 시민행복콜센터043-120(충주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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