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홈 >
민원안내/신청 >
민원안내 >
민원서식 >
민원사무편람
작성일 2014-03-26 13:39:22,
조회수 2733
민원사무명 | 민원사무 사전심사 청구 |
---|---|
담당부서 | 종합민원실 |
법정 처리 기간 | 7일~15일 |
내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아래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 전에 약식서류로 가·부를 심사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파일 | |
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