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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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작성일 2014-03-26 13:32:30,
조회수 2792
민원사무명 | (공통사항)민원사무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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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통사항) |
법정 처리 기간 | 10일 |
내용 |
충주시에서 처리한 민원사무 중 불가 및 반려 처분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받은날부터 9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파일 | |
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