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경영인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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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 육성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과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예 농업 인력으로 육성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자격 및 요건
- 연령: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만 18세 이상 ~ 50세 미만인 자
- 병역: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등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