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정화조 청소 접수

>  환경/수도 > 정화조 청소 접수

정화조 청소는

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인터넷으로 정화조 청소를 신청하는 창구입니다.

정화조 청소를 년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이유

정화조 청소는 정화조 내부 상단의 부유물질(스컴) 및 가라앉아 고여 있는 오니를 처리하는 것으로 상부에 쌓여 있는 부유물질이 1년이상 경과되면 딱딱하게 고형화되어 오수관로가 막히고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화조의 기능이 저하되어 방류수의 수질을 악화 시키게 되므로 최소한 연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연1회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수도법 39조 제2항

정화조 청소신청 안내

정화조 청소 신청은 청소대행업체에 전화 및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며 신청하신 날짜에 정화조 청소가 어려운 경우 부득이 청소일자를 재조정 하여 청소예정일을 알려드려야 하오니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청소 후 청소수수료는 차량에 부착한 계측기를 확인하시어 수거된 용량대로 지불하시고 영수증을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영수증은 1년이상 보관)

청소대행업체 안내

청소대행업체 안내에 대한 표이며, 업체, 전화번호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업체 전화번호 업체 전화번호
대평청소사 855-1173 (합)시민환경 842-0935

※정화조 청소 불편신고센터 : 충주시청 환경수자원과(850-3633)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수자원과 지하늘
  • 전화번호 043-850-363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