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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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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일반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 규제법에 따라 설치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폐기처리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생산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무실, 휴게실, 구내식당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함.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외의 사업장중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미터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사업장외의 사업장중 1일 평균 300킬로미터 미만 배출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함.
  • 사일련의 공사(건설공사 제외)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착공부터 공사종료시까지)이상 배출하는 폐기물
  • 일련의 공사(건설산업법에 의한 건설공사 제외)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착공시∼공사종료시까지) 미만으로 배출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함.

신고 등 문의사항 ☎ 850-6932

건설폐기물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 완료할 때까지)의 폐기물
  • 포장재, 폐합성수지, 폐비닐, 스티로폴, 보온덮개 등 건설현장 자체발생 및 반입된건설폐재류, 하자에 의한 재시공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가설사무소 철거 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세륜슬러지 등 모두 포함
  • 토목, 도로등 건설공사로 인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5톤 미만 발생할 경우 생활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신고의무자

배출자(발주자) 또는 최초 공사 전부를 도급받는 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시청(자원순환과)으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분리발주대상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100톤 이상일 경우 본 건설공사와 분리를 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하여야 합니다.

  • ※ 5톤 미만에 대하여는 시에서 공급·판매하는 특수규격 종량제 PP마대를 이용하여 배출 가능함.
  • ※ 미신고대상인 공사장 생활폐기물인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중 콘크리트, 페블럭,아스팔트 등은 매립장에 단순매립하기 보다는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순환골재로 생산 될 수 있도록 중간처리업체 등으로 배출토록 협조 바랍니다.
    •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 등 문의사항 ☎ 850-6933

지정폐기물

  •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폐합성 고분자화합물(고체상태는 제외)
    • 오니류(수분함량 95%이상, 고형물함량 5% 이상)
    • 폐농약(농약의 제조, 판매업소에서 발생하는 것에 한함)
    • 농약의 제조,판매업소 이외의 농가등에서 발생하는 폐농약은 지정폐기물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로 분류됩니다.
  • 부식성 폐기물 : 폐산, 폐알카리
  • 유해물질함유 폐기물 : 광재, 분진, 폐내화물, 소각재 폐촉매등
  • 기타 :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래커, 폐유
    • 폐농약병등 소규모 발생원에서 배출되는 유해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

의료폐기물

  • 보건・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동물병원, 의료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
  • 인체 조직등 적축물, 실험동물의 사체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
  •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시험․검사기관 또는 조직은행 등에 해당되지 않는 가정에서 재택환자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신고 등 문의사항

  • 종합병원 : 원주지방환경청 ☎ 033-765-212
  • 그 외 의료기관 : 충주시자원순환과 ☎ 850-6932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김동휘
  • 전화번호 043-850-6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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