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가능자원 배출방법
배출방법 : 재활용 가능자원 투명한 봉투에 담아 통합 문전 배출
- 토요일 오전 12시 이후 ~ 일요일 18시 까지는 배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 재활용이 안되는 제품은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세요.
생산자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
재활용 가능자원 배출에 대한 표이며, 재활용의 종류, 품목, 배출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
종 류 |
품 목 |
배 출 방 법 |
종이팩 |
종이팩(우유팩, 쥬스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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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일반폐지류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하거나 매주 화·목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자원순환과에서 1kg당 20리터 가연성 종량제 봉투 1장으로 교환 |
유리병 |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 |
대형마트, 슈퍼 등에서 가져가서 환불 |
기타 유리병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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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금속캔 |
철 캔, 알루미늄캔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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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하여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기타 캔류는 구멍을 뚫어 내용물 비워서 배출) |
투명 PET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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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하거나 매주 화·목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kg당 20리터 가연성 종량제 봉투 1장으로 교환 (무색 투명한 먹는 샘물, 음료 PET병만 해당) |
합성수지류 |
PET, PS, PE, PP, P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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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 상표를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 |
전자제품 완충재, 농축산물 포장 발포스티렌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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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완충재는 전자제품을 구입한 대리점에 반납 농축산물 포장 발포스티렌 상자는 이물질 및 부착상표를 제거한 후 끈으로 묶거나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 |
※ 유색 스티로폼, PVC재질 스티로폼, 건축자재용 스티로폼(샌드위치 판넬 포함)는 가연성 종량제봉투(흰색)에 배출하거나 위탁처리
생산자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
생산자재 배출에 대한 표이며, 생산자재의 종류, 품목, 배출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
종류 |
품목 |
배출방법 |
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 전지, 리튬1차전지,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폐자원수거대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매주 화·목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자원순환과에서 1kg당 20리터 가연성 종량제 봉투 1매으로 교환 |
타이어 |
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타이어 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윤활유 |
윤활유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형광등 |
형광등 직관형(FL), 환형(FCL),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폐자원 수거대, 공동주택등에 비치된 폐형광등 수거함에 깨지지 않게 별도 배출깨진 형광등, 백열전구, LED전구 는 다치지 않게 신문지로 감싸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 |
대형건물 및 대규모 사업장 : 연면적(각 층 면적의 합) 1,000㎡이상인 건물 및 평균 3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위탁처리
- 폐형광등 : (사)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 02-3875-2884
- 폐전지류 : 한국전지재활용협회 ☎ 031-671-8312~3
재활용이 가능한 형광등의 종류
재활용이 가능한 형광등종류의 관한 표
종류 |
직관형 형광램프(FL) |
환형 형광램프(FCL) |
내장형형광램프(CFL) |
콤팩트형형광램프(FPL)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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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활용 가능자원
기타 재활용 가능자원에 대한 표이며, 기타 재활용의 종류, 품목, 배출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
종류 |
품목 |
배출방법 |
종이류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 높이 30㎝묶어 배출.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등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하여 끈으로 높이 30㎝단위로 묶어 배출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압착하여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 |
상자류(골판지 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끈으로 묶어 배출 |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텐류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 |
의류 |
면섬유류, 기타의류 |
1. 물기에 젖지 않도록 종량제 봉투 또는 의류수거함에 배출 ※ 베개, 이불, 인형 등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 |
비닐 |
라면, 과자, 빵, 냉동식품 등의 상품 포장비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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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음식물, 테이프, 택배송장, 아이스팩 등) 제거한 후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 |
영농폐기물 |
농약용기류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별로 구분하여 읍·면·동지역에 비치된 농약용기 수거함에 배출 |
농촌폐비닐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내고 생활폐기물 등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 돌돌 말거나 끈으로 묶어 읍면동 마을 공동집하장에 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