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가능자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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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가능자원 배출
재활용 가능자원 배출방법
배출방법 : 재활용 가능자원 품목별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밤12시까지(단, 토요일 배출금지)
- 재활용이 안되는 제품이나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일반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세요.
생산자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
종 류 | 품 목 | 배 출 방 법 |
---|---|---|
종이팩 | 종이팩(우유팩, 쥬스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일반폐지류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하거나 매주 화·목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자원순환과에서 1kg당 20리터 가연성 종량제 봉투 1장으로 교환 |
유리병 |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 | 대형마트, 슈퍼 등에서 가져가서 환불 |
기타 유리병류![]()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
금속캔 | 철 캔, 알루미늄캔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하여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기타 캔류는 구멍을 뚫어 내용물 비워서 배출) |
투명 PET병 | ![]()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하거나 매주 화·목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kg당 20리터 가연성 종량제 봉투 1장으로 교환 (무색 투명한 먹는 샘물, 음료 PET병만 해당) |
합성수지류 | PET, PS, PE, PP, PSP![]()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 상표를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 |
전자제품 완충재, 농축산물 포장 발포스티렌 상자![]() |
전자제품 완충재는 전자제품을 구입한 대리점에 반납 농축산물 포장 발포스티렌 상자는 이물질 및 부착상표를 제거한 후 끈으로 묶거나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 |
※ 유색 스티로폼, PVC재질 스티로폼, 건축자재용 스티로폼(샌드위치 판넬 포함)는 가연성 종량제봉투(흰색)에 배출하거나 위탁처리
생산자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
종류 | 품목 | 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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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류 (건전지)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 전지, 리튬1차전지,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폐자원수거대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매주 화·목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자원순환과에서 1kg당 20리터 가연성 종량제 봉투 1매으로 교환 ※ 휴대용 보조 배터리 포함 |
타이어 | 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타이어 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윤활유 | 윤활유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형광등 | 형광등 직관형(FL), 환형(FCL),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폐자원 수거대, 공동주택등에 비치된 폐형광등 수거함에 깨지지 않게 별도 배출깨진 형광등, 백열전구, LED전구 는 다치지 않게 신문지로 감싸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 |
LED 조명 | 전구형(컨버터 내장형 및 외장형 LED 램프) 직관형(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 ※ 평판형, 십자형, 원반형, 일자형은 비대상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폐자원 수거대, 공동주택등에 비치된 폐형광등 수거함에 깨지지 않게 별도 배출깨진 형광등, 백열전구, LED전구 는 다치지 않게 신문지로 감싸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 |
태양광 패널 | 태양광 폐패널 및 인버터 등 부속품 최대1200x2000mm/개(35kg/개) ※ 규격 초과시 접수 불가 |
철거 해제 후(소비자 부담) 콜센터 접수: 1599-0903 전화 예약 인터넷 및 모바일 접수: www.15990903.or.kr |
대형건물 및 대규모 사업장 : 연면적(각 층 면적의 합) 1,000㎡이상인 건물 및 평균 3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위탁처리
- 폐형광등 : (사)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 02-3875-2884
- 폐전지류 : 한국전지재활용협회 ☎ 031-671-8312~3
재활용이 가능한 형광등 및 LED 조명의 종류
종류 | 직관형 형광램프(FL) | 환형 형광램프(FCL) | 내장형형광램프(CFL) | 콤팩트형형광램프(FP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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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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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조명 | 분리배출 대상 LED 조명 (형광등 분리배출함에 배출) |
분리배출 비대상 LED 조명 (생활폐기물로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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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활용 가능자원
종류 | 품목 | 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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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 높이 30㎝묶어 배출.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등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하여 끈으로 높이 30㎝단위로 묶어 배출 |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압착하여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 | |
상자류(골판지 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끈으로 묶어 배출 | |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텐류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 |
의류 | 면섬유류, 기타의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종량제 봉투 또는 의류 수거함에 배출 ※ 베개, 이불, 인형 등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 |
비닐 | 라면, 과자, 빵, 냉동식품 등의 상품 포장비닐 등![]() |
이물질(음식물, 테이프, 택배송장, 아이스팩 등) 제거한 후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 |
영농폐기물 | 농약용기류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별로 구분하여 읍·면·동지역에 비치된 농약용기 수거함에 배출 |
농촌폐비닐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내고 생활폐기물 등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 돌돌 말거나 끈으로 묶어 읍면동 마을 공동집하장에 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