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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가능자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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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가능자원 배출방법

배출방법 : 재활용 가능자원 품목별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밤12시까지(단, 토요일 배출금지)
  • 재활용이 안되는 제품이나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일반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세요.

생산자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

재활용 가능자원 배출에 대한 표이며, 재활용의 종류, 품목, 배출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
종 류 품 목 배 출 방 법
종이팩 종이팩(우유팩, 쥬스팩)
종이팩 재활용마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일반폐지류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하거나 매주 화·목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자원순환과에서 1kg당 20리터 가연성 종량제 봉투 1장으로 교환
유리병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 대형마트, 슈퍼 등에서 가져가서 환불
기타 유리병류
유리류 재활용마크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금속캔 철 캔, 알루미늄캔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철과 알미늄 캔류 재활용마크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하여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기타 캔류는 구멍을 뚫어 내용물 비워서 배출)
투명 PET병 페트 재활용마크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하거나 매주 화·목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kg당 20리터 가연성 종량제 봉투 1장으로 교환 (무색 투명한 먹는 샘물, 음료 PET병만 해당)
합성수지류 PET, PS, PE, PP, PSP
PET, PS, PE, PP, PSP 합성수지 재활용마크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 상표를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
전자제품 완충재, 농축산물 포장 발포스티렌 상자
전자제품 완충재, 농축산물 포장 발포스티렌 상자 등 합성수지 채활용마크
전자제품 완충재는 전자제품을 구입한 대리점에 반납 농축산물 포장 발포스티렌 상자는 이물질 및 부착상표를 제거한 후 끈으로 묶거나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

※ 유색 스티로폼, PVC재질 스티로폼, 건축자재용 스티로폼(샌드위치 판넬 포함)는 가연성 종량제봉투(흰색)에 배출하거나 위탁처리

생산자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

생산자재 배출에 대한 표이며, 생산자재의 종류, 품목, 배출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
종류 품목 배출방법
전지류
(건전지)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 전지, 리튬1차전지,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폐자원수거대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매주 화·목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자원순환과에서 1kg당 20리터 가연성 종량제 봉투 1매으로 교환
※ 휴대용 보조 배터리 포함
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 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윤활유 윤활유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형광등 형광등 직관형(FL), 환형(FCL),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폐자원 수거대, 공동주택등에 비치된 폐형광등 수거함에 깨지지 않게 별도 배출깨진 형광등, 백열전구, LED전구 는 다치지 않게 신문지로 감싸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
LED 조명 전구형(컨버터 내장형 및 외장형 LED 램프)
직관형(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
※ 평판형, 십자형, 원반형, 일자형은 비대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폐자원 수거대, 공동주택등에 비치된 폐형광등 수거함에 깨지지 않게 별도 배출깨진 형광등, 백열전구, LED전구 는 다치지 않게 신문지로 감싸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
태양광 패널 태양광 폐패널 및 인버터 등 부속품 최대1200x2000mm/개(35kg/개)
※ 규격 초과시 접수 불가
철거 해제 후(소비자 부담)
콜센터 접수: 1599-0903 전화 예약
인터넷 및 모바일 접수: www.15990903.or.kr

대형건물 및 대규모 사업장 : 연면적(각 층 면적의 합) 1,000㎡이상인 건물 및 평균 3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위탁처리

  • 폐형광등 : (사)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 02-3875-2884
  • 폐전지류 : 한국전지재활용협회 ☎ 031-671-8312~3

재활용이 가능한 형광등 및 LED 조명의 종류

재활용이 가능한 형광등종류의 관한 표
종류 직관형 형광램프(FL) 환형 형광램프(FCL) 내장형형광램프(CFL) 콤팩트형형광램프(FPL)
형광등 직관형 형광램프(FL) 환형 형광램프(FCL) 내장형형광램프(CFL) 콤팩트형형광램프(FPL)
LED 조명 분리배출 대상 LED 조명
(형광등 분리배출함에 배출)
분리배출 비대상 LED 조명
(생활폐기물로 배출)
분리배출 대상 LED 조명 분리배출 비대상 LED 조명

기타 재활용 가능자원

기타 재활용 가능자원에 대한 표이며, 기타 재활용의 종류, 품목, 배출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
종류 품목 배출방법
종이류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 높이 30㎝묶어 배출.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책자, 노트 등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하여 끈으로 높이 30㎝단위로 묶어 배출
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압착하여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
상자류(골판지 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끈으로 묶어 배출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
의류 면섬유류, 기타의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종량제 봉투 또는 의류 수거함에 배출
※ 베개, 이불, 인형 등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
비닐 라면, 과자, 빵, 냉동식품 등의 상품 포장비닐 등
라면, 과자, 빵, 냉동식품 등의 상품 포장비닐 등 비닐 재활용마크
이물질(음식물, 테이프, 택배송장, 아이스팩 등) 제거한 후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
영농폐기물 농약용기류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별로 구분하여 읍·면·동지역에 비치된 농약용기 수거함에 배출
농촌폐비닐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내고 생활폐기물 등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 돌돌 말거나 끈으로 묶어 읍면동 마을 공동집하장에 배출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김은영
  • 전화번호 043-850-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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