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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피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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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신고는 왜 하여야 하는지?

  • 태풍 · 호우 · 대성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2항
  • 피해주민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시설 등은 무엇이며 대상자는?

  •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증 · 양식시설, 인삼 · 버섯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 피해 등이며
  •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염생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입니다.
    ※ 가족중 공무원, 회사원, 상업등으로 주생계를 영위하는자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 피해 신고서에 의거 피해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하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수 및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 합니다.
  • 고령자, 노약자는 리 · 동장 및 읍면동 재해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 신고 합니다.
  • 장기출타 등에 의한 부재시는 대리인(이웃, 리 · 동장, 친인척)을 통해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 피해신고서는 리 · 동장 및 읍 · 면 · 동에 비치된 것을 활용하거나 충주시인터넷(전자민원창구 → 민원안내 → 민원서식)에서 다운받아 사용합니자.(또는 자료검색에서「사유재산피해신고서식」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피해 신고서는 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 시설피해 등은 관할 읍 · 면 · 동에 제출
  • 인명피해와 양봉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합니다.

피해신고 제외 대상은 무엇인지?

  • 반파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
  • 상가 및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비닐하우스내 부대시설
  • 무허가 시설, 농림부의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 해양수산부의 수산증 · 양식시설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등 입니다.
    ※ 다만 무허가 주택은 피해신고 대상입니다.

피해신고에 대한 궁금한 것에 대한 문의는?

충주시 피해신고 관련부서(읍·면·동 및 안전총괄과)로 전화문의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질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박수희
  • 전화번호 043-850-6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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