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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및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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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금액

각 차종별 과태료 부과금액

각 차종별 과태료 부과금액-차종별, 과태료금액, 자진납부시 감경(20%), 가산금(5%), 중가산금(1.2%), 중가산금 60개월 정보르 ㄹ제공
차종 과태료금액 자진납부 시 감경(20%)
의견진술 기한
(단속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가산금
(3%)
중가산금(1.2%)
매월가산
중가산금
60개월
승용차 40,000원 32,000원 41,200원 41,680원 최대 70,000원
(체납시 매월 480원가산)
승합차 50,000원 40,000원 51,500원 52,100원 최대 87,500원
(체납시 매월 600원가산)

※ 불법주정차 단속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의견진술 기간내) 자진납부시 과태료 감경혜택이 있습니다.

납부지연시 가산금

  • 납부지연 가산금 최고 75%(납기경과 3%, 납기후 1개월지연시 1.2%)
  • 3회이상, 1년경과, 500만원이상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 3회이상, 1년경과, 1,000만원이상 체납자 30일 이내감치
  • 체납·결손자료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여 개인신용 불이익

과태료 가상계좌 입금 안내

  • 차량번호 조회를 통한 개별 가상계좌로 입금하시면 자동수납됩니다.
  • 가상계좌는 개별 고유번호임.
  • 가상계좌 안내 문의 ☎043-850-6364~6366, 6362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장석진
  • 전화번호 043-850-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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