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및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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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및 납부안내
차종별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금액
각 차종별 과태료 부과금액
차종 | 과태료금액 | 자진납부 시 감경(20%) 의견진술 기한 (단속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
가산금 (5%) |
중가산금(1.2%) 매월가산 |
중가산금 6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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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5만) |
32,000원 | 42,000원 | 42,480원 | 최대 70,800원 (체납시 매월 480원가산) |
승합차 | 5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6만) |
40,000원 | 52,500원 | 53,100원 | 최대 88,500원 (체납시 매월 600원가산) |
※ 불법주정차 단속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의견진술 기간내) 자진납부시 과태료 감경혜택이 있습니다.
납부지연시 가산금
- 납부지연 가산금 최고 77%(납기경과 5%, 납기후 1개월지연시 1.2%)
- 3회이상, 1년경과, 500만원이상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 3회이상, 1년경과, 1,000만원이상 체납자 30일 이내감치
- 체납·결손자료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여 개인신용 불이익
과태료 가상계좌 입금 안내
- 차량번호 조회를 통한 개별 가상계좌로 입금하시면 자동수납됩니다.
- 가상계좌는 개별 고유번호임.
- 가상계좌 안내 문의 ☎043-850-6364~6366, 6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