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이의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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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이의신청안내
의견진술안내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단속통보일로 부터 10일 이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충주시청 차량민원과 직접방문, 팩스, 우편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 차량고장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
내용 및 제출 증빙서류
사유별 | 제출서류 | 기타 |
---|---|---|
실제 운전자가 차량 소유자가 아닐경우 그 운전자 인적사항 | 운전면허증 사본 | |
도난당한 차량 | 도난접수증 사본 | |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 | 관계기관 확인서 | |
도로공사를 위한 경우 | 발주기관 확인서 | |
응급환자의 수송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진단서,치료확인서,응급확인서 | |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도운 경우 | 장애인복지 카드 사본,장애인증명서 | 보생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 |
화재. 수해. 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관련 입증 자료 |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경우 | 관련 입증 자료 | |
주행중 차량고장 | 차량정비,점검내역서,보험사출동확인서 |
이의신청안내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충주시청 차량민원과 직접방문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소정양식),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
과태료감경신청 안내
과태료감경 대상자(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제외)의 경우에는 단속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과태료 감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무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자
- 장애인(1~3급)
- 국가유공자(1~3급)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충주시청 차량민원과 직접방문, 팩스, 우편
- 제출서류 : 과태료감경신청서, 증빙서류, 운전면허증사본
기타문의
- 전화번호 : 043-850-6362,6364
- 팩스번호 : 043-850-6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