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의견진술/이의신청안내

>  도로/교통 >  교통질서안내 > 의견진술/이의신청안내

의견진술안내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단속통보일로 부터 10일 이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

의견진술신청-접수/심의-(수용(인정))과태료 미부과, 불수용(불인정)과태료 부과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충주시청 차량민원과 직접방문, 팩스, 우편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 차량고장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

내용 및 제출 증빙서류

의견진술 사유별 제출 증빙서류에 대한 표이며, 사유별, 제출서류, 기타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사유별 제출서류 기타
실제 운전자가 차량 소유자가 아닐경우 그 운전자 인적사항 운전면허증 사본
도난당한 차량 도난접수증 사본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 관계기관 확인서
도로공사를 위한 경우 발주기관 확인서
응급환자의 수송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진단서,치료확인서,응급확인서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도운 경우 장애인복지 카드 사본,장애인증명서 보생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
화재. 수해. 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관련 입증 자료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경우 관련 입증 자료
주행중 차량고장 차량정비,점검내역서,보험사출동확인서

이의신청안내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

이의신청(본인작성)-접수/심의 결정-(적법성 인정)과태료 미부과-(적법성 불인정)과태료 부과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충주시청 차량민원과 직접방문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소정양식),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

과태료감경신청 안내

과태료감경 대상자(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제외)의 경우에는 단속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과태료 감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무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자
  • 장애인(1~3급)
  • 국가유공자(1~3급)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충주시청 차량민원과 직접방문, 팩스, 우편
  • 제출서류 : 과태료감경신청서, 증빙서류, 운전면허증사본

기타문의

  • 전화번호 : 043-850-6362,6364
  • 팩스번호 : 043-850-6309

서식받기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이은경
  • 전화번호 043-850-636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