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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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안내
주차와 정차는 어떻게 다른가?
주차 (도로교통법 제2조 24호)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정차 (도로교통법 제2조 25호)
-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차이외의 정지상태
- 정차시간이 5분 이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정차"가 아닌"주차"로 보아야 한다.
주차와 정차 금지장소는 어떤것이 있는가?(도로교통법 제32조)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 곳
-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이내의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
-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시장등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차 금지장소는 어떤것이 있는가?(도로교통법 제33조)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의 곳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지정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