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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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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단속안내

  • 과태료 감면 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 2조의 2의 대상자
  • 과태료 면제 대상 : 도난차량, 범죄예방 · 사건조사, 응급환자 수송, 장애인 승하차 도움, 주행 중 차량고장 등 부득이 한 경우(증빙자료 첨부)
  • 생업형차량(물품 상하차, 공사차량 등) 주차단속 유예 : 사전 전화신고에 한함(043-850-6365)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장석진
  • 전화번호 043-850-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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