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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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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변에서 가장 저렴한 40만원대 토지가격과 파격적인 세제감면 및 보조금 지원
3.3㎡당 40만원대로 지식산업용지를 공급하는 충주기업도시는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다양한 세제지원 및 보조금의 혜택을 통해 거품없는 실속투자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세제지원

세제지원에 대한 표이며, 구분, 법인세, 취득세, 재상세, 일몰기한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 분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일몰기한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중소기업 (63조, 본점과 공장 이전기업) 4년간 100%2년간 50% - - 2017.12.31.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기업 (63조의2, 본점이나 공장 이전기업) 4년간 100%2년간 50% - - 2017.12.31.or2020.12.31
③ 기업도시내 신설, 창업기업 (121의17조) 3년간 100% 2년간 50% 15년간 면제 5년간 100% 3년간 50% 2015.12.31
④ 대도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기업(60조, 61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 연기, 그 후 5년간 분할납부 일몰 : 2017. 12. 31까지 양도해야 함
  • ※ 세제 관련 법률은 「조세특례제한법」입니다
  • ※ ②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기업은 2017.12.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거나, 2017년까지 부지를 확보하고 2020.12.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 ③투자비 100억 이상의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시행령 제116조의21)
  • ※ 취득세 감면 :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제10조
  • ※ 재산세 감면 :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제8조
  • ※ 법인세 혜택은 귀 사에서 계약 전 기업의 담당 세무사나, 국세청을 통해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제기업과 우미경
  • 전화번호 043-850-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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