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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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인센티브
수도권 주변에서 가장 저렴한 40만원대 토지가격과 파격적인 세제감면 및 보조금 지원
3.3㎡당 40만원대로 지식산업용지를 공급하는 충주기업도시는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다양한 세제지원 및 보조금의 혜택을 통해 거품없는 실속투자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3.3㎡당 40만원대로 지식산업용지를 공급하는 충주기업도시는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다양한 세제지원 및 보조금의 혜택을 통해 거품없는 실속투자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세제지원
구 분 | 법인세 | 취득세 | 재산세 | 일몰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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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중소기업 (63조, 본점과 공장 이전기업) | 4년간 100%2년간 50% | - | - | 2017.12.31. |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기업 (63조의2, 본점이나 공장 이전기업) | 4년간 100%2년간 50% | - | - | 2017.12.31.or2020.12.31 |
③ 기업도시내 신설, 창업기업 (121의17조) | 3년간 100% 2년간 50% | 15년간 면제 | 5년간 100% 3년간 50% | 2015.12.31 |
④ 대도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기업(60조, 61조)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 연기, 그 후 5년간 분할납부 일몰 : 2017. 12. 31까지 양도해야 함 |
- ※ 세제 관련 법률은 「조세특례제한법」입니다
- ※ ②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기업은 2017.12.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거나, 2017년까지 부지를 확보하고 2020.12.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 ③투자비 100억 이상의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시행령 제116조의21)
- ※ 취득세 감면 :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제10조
- ※ 재산세 감면 :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제8조
- ※ 법인세 혜택은 귀 사에서 계약 전 기업의 담당 세무사나, 국세청을 통해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