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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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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타용도일시사용허가ㆍ협의절차

담당 : 농지팀 043-850-1740 ~ 2

농지 타용도일시사용허가ㆍ협의절차-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신청, 서류검토 및 현지 조사, 농지로의 원상복구비 보중보험가입 또는 현금예치, 허가협의처리, 원상복구비용 반환청구서 제출 ※ 현금예치 경우에 한함, 농지로 원상복구 현장 확인, 사업종결 순으로 진행
절차순서 내용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신청
  • 신청
    • 민원봉사과 2번 창구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및 피해방지계획서
    • 대상농지 소유권, 사용권 입증서류
    • 지적도, 지형도
    • 시설계획 평면도
    • 복구계획 및 원상복구비 명세서

처리기한 10일

다음 절차
서류검토 및 현지 조사

관련부서(기관) 협의

다음 절차
농지로의 원상복구비
보중보험가입 또는 현금예치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에 의거

다음 절차
허가협의처리
다음 절차
원상복구비용
반환청구서 제출
※ 현금예치 경우에 한함

사업완료 후 기간만료 전

다음 절차
농지로 원상복구 현장 확인

담당 공무원 * 미 복구 시 예치금 등으로 대집행

다음 절차
사업종결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유은정
  • 전화번호 043-850-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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