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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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절차
농지 타용도일시사용허가ㆍ협의절차
담당 : 농지팀 043-850-1740 ~ 2
절차순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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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신청 |
처리기한 10일 |
다음 절차 | |
서류검토 및 현지 조사 | 관련부서(기관) 협의 |
다음 절차 | |
농지로의 원상복구비 보중보험가입 또는 현금예치 |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에 의거 |
다음 절차 | |
허가협의처리 | |
다음 절차 | |
원상복구비용 반환청구서 제출 ※ 현금예치 경우에 한함 |
사업완료 후 기간만료 전 |
다음 절차 | |
농지로 원상복구 현장 확인 | 담당 공무원 * 미 복구 시 예치금 등으로 대집행 |
다음 절차 | |
사업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