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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협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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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ㆍ협의절차

담당 : 농지팀 043-850-1740 ~ 2

농지전용허가ㆍ협의절차-농지전용 허가ㆍ협의 신청, 류검토 및 현지조사,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및 납부안내, 농지전용 허가ㆍ협의처리, 사업완료ㆍ종결 (건축물 사용승인 또는 개발행위 준공) 순으로 진행
절차순서 내용
농지전용 허가ㆍ협의 신청
  • 신청
    • 민원봉사과 2번 창구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및 피햬방지계획서
    • 대상농지 소유권, 사용권 입증서류
    • 지적도, 지형도
    • 시설계획 평면도

처리기한 10일

다음 절차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관련부서(기관) 협의

다음 절차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및 납부안내
  • 부과결정(허가면적×개발공시지가 30%)
  • 다음
  • 한국농어촌공사 수신ㆍ처리(3~4일소요)
    • 납부고지서 발송 및 가상계좌 생성
다음 절차
농지전용 허가ㆍ협의처리
다음 절차
사업완료ㆍ종결
(건축물 사용승인 또는
개발행위 준공)

농지전용허가(협의) 요청 부서 통보 등에 의거 처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 전화번호 043-85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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