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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철거·멸실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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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철거ㆍ멸실 신고절차

담당 : 건축팀 043-850-1733, 1735

건축물철거ㆍ멸실 신고절차-건축물 철거ㆍ멸실신고 (철거예정일 3일전까지), 서류검토, 현지 확인, 대장정리 순으로 진행
절차순서 내용
건축물 철거ㆍ멸실신고
(철거예정일 3일전까지)

건축법 제36조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 허가나 신고를 받고 건축한 건축물에 한함

다음 절차
서류검토
  • 신청 허가민원과
  • 구비서류
    • 건축주 신분증, 도장
    • 시공자 사업등록증, 도장
    • 해체작업계획서
    • 석면조사결과 보고서 (대상에 한함)
      ※ 석면조사결과 보고서 제출 대상
    • 주택 (부속건축물 포함) 연면적 200㎡이상
    • 주택이외 일반건축물 연면적 50㎡이상
다음 절차
현지 확인
  • 건축물 철거 전 확인 (1차)
  • 건축물 철거 후 확인 (2차)
다음 절차
대장정리
  •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4항에 의거
  • 건축물 내용 말소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축과 김선미
  • 전화번호 043-850-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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