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철거·멸실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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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철거·멸실 신고절차
건축물철거ㆍ멸실 신고절차
담당 : 건축팀 043-850-1733, 1735
절차순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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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ㆍ멸실신고 (철거예정일 3일전까지) |
건축법 제36조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건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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