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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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절차
공장설립처리절차
절차순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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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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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절차 | |
일괄 의제처리 |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 |
다음 절차 | |
실무종합심의 (관련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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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절차 | |
공장설립 승인 또는 산업단지 입주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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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절차 | |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 건축허가 신청, 건축착공신고, 건축사용 검사 |
다음 절차 | |
공장설립 완료신고 | 기계ㆍ장치 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 신청 |
다음 절차 | |
공장설립관리 정보망에 공장등록 공장등록증 발급 | 완료신고 접수 후 3일내 통보 |
공장설립 처리기간
- 일반 공장설립승인 : 7일
- 의제처리시 : 20일
- 승인신청내용이 승인 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 14일
- 의제처리 없을 시 : 7일
- 공장등록 : 7일
- 의제처리 시 : 20일
- 입주계약 : 5일
- 관계기관 협의시 : 10일
- 창업사업계획 :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