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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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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처리절차

공장설립처리절차 - 공장설립 신청, 일괄 의제처리, 실무종합심의 (관련 부서),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공장설립 완료신고, 공장설립관리 정보망에 공장등록 공장등록증 발급 순으로 진행
절차순서 내용
공장설립 신청
  • 신청
    • 민원봉사과 2번창구
  • 구비서류
    • 공장설립승인신청서 1부
    • 제조업사업계획서 1부
    • 부동산관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비소유자인 경우)
    • 인·허가별 구비서류 각1부 (의제처리가 있을 경우)
다음 절차
일괄 의제처리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

다음 절차
실무종합심의
(관련 부서)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소규모환경영향 평가
  • 사전재해영향서 검토
다음 절차
공장설립 승인
또는 산업단지 입주계약
다음 절차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건축허가 신청, 건축착공신고, 건축사용 검사

다음 절차
공장설립 완료신고

기계ㆍ장치 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 신청

다음 절차
공장설립관리 정보망에 공장등록 공장등록증 발급

완료신고 접수 후 3일내 통보

공장설립 처리기간

  • 일반 공장설립승인 : 7일
    • 의제처리시 : 20일
    • 승인신청내용이 승인 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 14일
    • 의제처리 없을 시 : 7일
  • 공장등록 : 7일
  • 의제처리 시 : 20일
    • 입주계약 : 5일
  • 관계기관 협의시 : 10일
    • 창업사업계획 : 20일

담당 : 공장팀 043-850-1710 ~ 2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 전화번호 043-85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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