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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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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절차

담당 : 개발행위팀 043-850-1720 ~ 3

개발행위허가절차 - 개발행위 허가신청,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개발행위허가, 사업완료,준공검사 신청,준공(사업종결) 순으로 진행
절차순서 내용
개발행위 허가신청
  • 신청
    • 민원봉사과 2번 창구, 건축복합민원인 경우 세움터
  • 구비서류
    •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개발행위가능증명서류)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 설계도서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처리기한 15일

다음 절차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
다음 절차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허가 후 착공전
    • 면허세 납부
    • 지역개발공채 매입
    • 이행보증금 (보증보험증권) 예치
다음 절차
사업완료
다음 절차
준공검사 신청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 준공신청 시 준공서류
    • 준공사진
    • 지적측량성과도
    • 기타 준공협의에 필요한 서류
다음 절차
준공(사업종결) 처리기한 7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김동길
  • 전화번호 043-85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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