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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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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http://www.chungbuk.go.kr/)

중소기업육성자금

2024년 지원계획 (단위 : 억원, %)
2023년 지원계획 (단위 : 억원, %) - 자금별, 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비고 제공
자   금   명 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기업부담)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0 3년거치 5년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기업정주여건(기숙사) 조성지원 3 1년거치 2년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경영안정지원자금 5 2년  일시상환 은행금리-1.8%이차보전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5 2년  일시상환 은행금리-1.8%이차보전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3 2년  일시상환 은행금리-1.8%이차보전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5(시설) 2년거치 3년상환 연 3.0%(고정)
2(운전) 2년  일시상환
청년창업지원자금 1 1년거치 4년상환 연 3.0%(고정)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3 2년  일시상환 연 3.0%(고정)
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 5 2년거치 3년상환 연 3.0%(고정)
신청 및 접수
신청 및 접수 - 자금별, 총액(억원), 접수시기 및 규모 제공
자 금 명 총 액 접수시기 및 규모
1차
(1.15.~1.19.)
2차
(3.11.~3.15.)
3차
(6.10.~6.14.)
4차
(8.19.~8.23.)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950 350 300 300 실효자금
(8.19.~소진시까지)
기업정주여건(기숙사) 조성지원 50 1.15. ~ 소진시까지
경영안정지원자금 2,000 700 700 600 실효자금
(8.19.~소진시까지)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150 50 50 50 실효자금
(8.19.~소진시까지)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 300 150
(1.15.~소진시까지)
- 150
(6.10.~소진시까지)
실효자금
(8.19.~소진시까지)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150 50 50 50 실효자금
(8.19.~소진시까지)
청년창업지원자금 15 1.15. ~ 소진시까지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320 160 - - 160
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 15 1.15. ~ 소진시까지
문의 : 충북지방기업진흥원(기업지원팀, ☎ 043-230-9751)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 지원규모 : 1,600억원
  •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영자금, 기존사업자의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
  • 지원조건 : 대출한도 5천만원, 은행금리에서 이차보전[2%]을 제외한 금리, 3년 이내 일시상환
  • 접 수 처 :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담예약 신청
    *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 www.cbsinbo.or.kr
  • 문의사항 : 충북신용보증재단 ☏ 043-249-5700 /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 ☏ 043-220-2562

충북일자리지원센터운영

  • 위 치 : [재]충청북도 지방기업진흥원 내 1층
  • 운영인력 : 6명[전문상담사 4, 행정지원 2]
  • 주요기능 : 구인·구직 상담·알선 등 일자리지원의 one-stop 서비스 제공
    • 일자리 발굴단 운영[구인업체의 맞춤형 인력지원]
    • 채용대행서비스 운영
    • 2030 잡 매칭 프로젝트
    • 구인·구직자 만남의 장 제공
  •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상담[Tel. 230-9781~7]
    ※인터넷 사이트 : www.chungbuk.work.go.kr

디자인 개발 지원

지원대상 및 범위
  • 지원대상 : 충청북도내 중소기업 및 단체(제조업)
    - 중소제조기업, 영농조합, 작목반, 사회적기업, 1인 창조기업, 마을기업 등
  • 지원범위
    • 제품디자인 : 전기제품/전자제품/일반 생활용품 등
    • 포장디자인 : 음료식품/농산물 가공식품/생활용품/공산품 등의 포장
    • CI[기업마트,로고], BI[상품명] 디자인
    • 산업디자인 개발관련 상품 사진촬영 지원
신청방법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

  • 주요기능 : 기업애로사항 상담 및 one-stop 서비스 해결
  • 주요사업
    • 현장지원반을 통한 매주 목요일 '업체 방문의 날' 운영
    • 중소기업 경영자문상담회·경영개선 심화컨설팅 ·법률자문서비스 운영
    • 기업애로지원 옴부즈만(11명) 및 자문위원(16명) 구성/운영
    •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기업애로사항 수시 상담
    • 권역별 기업애로해소 순회상담회 실시
    •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향상 현장교육 지원
    • 중소기업경영애로 실태조사(1회)
    • 기업애로지원센터 콜센터 : ☎ 1644-3872
  • 신청방법 :
    • 기업애로 지원센터[충북지방기업진흥원 내 Tel. 644-3872]
    • ※인터넷사이트[e-기업사랑센터] : www.ebizcb.net

맞춤형 이동특허 상담실 운영

  • 대 상 : 관내 중소 · 벤처기업 및 개인사업자
  • 지원방법
    • 시군별 순회 이동상담실 운영
    • 분야별 전문가 상담활용 [변리사, 노무사,회계사 등]
  • 지식 재산 창출
    • 국내권리화[특허 130만원, 실용신안 90만원, 상표 25만원 이내 등]
    • 해외권리화[특허 700만원, 상표 250만원, 디자인 280만원 이내 등]
    • 특허 선행 기술조사[유사기술 유무 확인 40만원]
    • 맞춤형 특허맵[1,200만원 이내], 특허기술 시물레이션[500만원 이내]
    •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각 2,500만원 이내] 등
    • ※ 문의 : 충북지식재산센터 [☎229-2735~9]

중소기업진흥공단 (https://www.kosmes.or.kr)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 지원대상 :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정보 비대칭 및 담보 위주 관행으로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벤처기업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구분
구분 지원목적
혁신창업
사업화
  • 창업기업 생산기반 마련 지원
  • 특허 개발 기술 등 기술사업화 지원
신시장진출
지원
  • 내수기업의 수출촉진
  • 수출 유망기업의 수출 지원
신성장기반
  •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지원
  •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지원
  • 친환경·저탄소 기업 지원
  •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재도약지원
  • 재창업 기업인에 대한 재기지원
  • 부실징후기업의 선제적 지원
  • 업종전환 및 FTA 무역피해기업 지원
긴급경영
안정
  • 재해 피해기업의 복구비용 지원
  • 경영애로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
밸류체인
안정화
  • 단기 생산자금 공급
  • 매출채권 조기 유동화
  • 신청방법 :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
  • 문 의 처 :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사업전환지원사업

  • 사업목적 :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
  • 사업개요 :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에서 새로운 업종의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 컨설팅, 정보제공, 유휴설비 거래알선 등 시책수단을 종합·맞춤 연계지원
  • 종류
    • 업종전환 : 영위업종 사업용자산 양도·폐기, 완전전환
    • 업종추가 : 현재 영위업종에 새로운 업종 추가, 30%이상 사업 전환

무역조정지원사업

  • 사업목적 :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무역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에 융자 및 컨설팅을 통한 경쟁력 회복 지원
  • 지원대상 :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으로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2년 이상 영위하면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전체 매출액(생산량)과 피해품목(생산량)의 매출액 감소
    •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주생산품목과 동종 또는 대체 가능한 제품(서비스)의 수입 증가
  • 지원내용 :융자지원, 컨설팅지원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r)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 중소기업공제기금은?
    • 중소기업자가 납입하는 부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가입자의 도산 방지 및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
  • 가입 대상
    •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 부금월액
    • 10만원 ~ 300만원(10만원 단위)
    • 납부기간 : 3년, 4년, 5년 中 택 1
  • 가입혜택
    • 공동구판사업자금을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저리로 융자 가능
    • 중소기업관련세제, 금융등 경영정보를 제공
  • 대출대상
    • 공제부금을 4회이상 납부한 가입업체
  • 대출종류
    • 단기운영자금대출, 어음수표대출, 부도매출채권대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에 따르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

가입대상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주
  • 제조업, 건설업, 광업, 운송업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업체의 대표자
  •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의 대표자
노란우산공제 장점
  • 연 500만원 추가 소득공제로 최고의 절세효과
  • 채권자의 압류에서 안전하게 보호
  • 연복리 이자를 적용하여 적립되므로 목돈마련 가능
  •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 월부금의 최고 150배까지 상해보험금 지급
공제금 지급(만기)사유
  • 폐업 또는 가입자의 사망
  •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가입기간이 10년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노령)인 경우
부금 납입 방법

월 5만원 ~ 100만원(1만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 자동이체

제출서류
  • 청약서
  •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또는 고용보험 가입내역서(4대보험 가입 직원이 없을 경우 확인서로 대체)
  •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 (043) 236~7081

중소기업 보증공제

  • 개요 : 공공기관과 조달계약시 공공조달계약 관련 각종 이행보증 증권 발급 지원
  • 이용대상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 협동조합 등
  • 사업내용
    • 민간 보증보험사 대비 저렴한 보증료, 최저보험료 10,000원
    • 출자금이나 담보 제공 없이 기업의 신용만으로 보증거래
    • 보증부금 납입시 보증한도 확대(최대 5배) 및 보증료 할인(0.2% ~ 30%)
  • 문의처 : PL손해공제실 1899-0098

충주시 (https://www.chungju.go.kr)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

자금지원 개요
  • 자금규모 : 60억원(은행협약자금)
  • 이차보전규모 : 50천만원
  • 자금별 지원개요
    자금별 지원개요에 대한 표이며, 자금명, 지원규모(천만원), 지원조건, 이차보전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자금명 지원규모
    (천만원)
    지원조건 이차보전
    한도
    (천만원)
    상환기간 대출금리
    경영안정자금 600 제조업 30 2년 일시상환 은행금리 2.0% ~ 4.0%
    건설,운수업 10
    도,소매업 5
    수안보 관광특구시설현대화 자금 100 숙박업 30 3년 일시상환
    600
    • 융자한도우대(최고 5억) : 제조업에 한하여 여성기업(여성기업확인서 인증기업), 충청북도·충주시 유망중소기업·우수기업인(인증일로부터 5년이내)
    • 금리우대(1.0%, 중복 적용 불가)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충주시 유망중소기업․우수기업인 향토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증가 기업(전년 대비) 최대 1%
  • 자금별 지원규모는 실적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자금 지원 절차
  1. 경제기업과
    방문신청
    월 단위 접수
    (홀수월 10~20일)
  2.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 위원회 심의
    매월 초
  3. 지원업체 통보신청자, 금융기관
  4. 금융기관 심사
    및 대출실행
  5. 이차보전금 지급분기별/시→금융기관

충주시청 경제기업과 ☏ (043) 850-6043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 1월 중 ~ 2024. 11.(※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
  • 사 업 비 : 7,000천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 관내 수출 중소기업
    • 지원품목 : 지원 대상 기업이 수출하는 전 품목
    • 지원내용 : 결제기간 2년 이내의 단기성보험, 환변동보험,수출신용보증 등(※ 중장기성보험은 제외)
    • 지원한도 : 지원 대상 기업이 가입 가능한 모든 종목의 보험료(보증료 포함), 합산하여 업체당 100만원 이내
  • 접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지사(☎043-236-1301)
중소기업 기술평가 및 인증획득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 1월 중 ~ 2024. 12. 31.(※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
  • 사업예산 : 3,000천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 관내 중소기업 중 기술보증기금 충주기술평가센터로부터 벤처확인 및 이노비즈 인증을 획득한 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은 제외)
    • 지원내용 : 평가비용 및 확인(인증)수수료로 기업체가 부담한 비용(부가세 제외)의 90%(벤처인증 최고 27만원 / 이노비즈 인증 최고 63만원)
    • ※ 신규 인증 및 재평가 포함, 1개 업체 년 1회 지원에 한함
  • 접수처 : 충주시청 경제기업과(☎043-850-6043)

중소기업 지원기관

중소기업지원기관 : 기관명, 전화번호, FAX번호, 홈페이지 정보제공
기관명 전화번호 FAX번호 홈페이지
(재)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230-9700 236-9110 www.cba.ne.kr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1644-3872 236-9120 www.ebizcb.chungbuk.go.kr
충청북도일자리지원센터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1644-9142 224-1423 chungbuk.work.go.kr
중소기업진흥공단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4층)
230-6811~5 230-6888 www.sbc.or.kr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5층)
236-7080~3 236-7084 www.kbiz.or.kr
한국무역협회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5층)
236-1171~3 236-1174 www.kita.or.kr
한국무역보험공사충북지사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4층)
236-1301~4 236-1305 www.ksure.or.kr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5층)
236-2691 237-0362 www.cbsinbo.or.kr
(충주지점 249-5760)
신용보증기금청주지점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401)
261-9300 261-9399 www.kodit.co.kr
1588-6565
기술신용보증기금 청주기술평가센터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76 인템프라자 6층)
296-9513 290-9555 www.kibo.or.kr
한국표준협회충북지부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6층)
236-2451~5 236-2454 www.ksa.or.kr
청주상공회의소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06)
229-2700 254-2766 cheongjucci.korcham.net
충주상공회의소
(충주시 으뜸로 31)
843-7001 844-6135 chungjucci.korcham.net
음성상공회의소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286)
873-9911~2 873-2454 eumseongcci.korcham.net
진천상공회의소
(진천군 진천읍 문진로 1443 로얄빌딩 3층)
537-5900~1 537-5902 jincci.korcham.net
충북테크노파크
(청원군 오창읍 연구단지로 40)
270-2000 270-2099 www.cbtp.or.kr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사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6층)
070-8895-7635 0502-286-0614 www.kicox.or.kr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제기업과 홍성원
  • 전화번호 043-850-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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