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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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안내
충청북도(http://www.chungbuk.go.kr/)
중소기업육성자금
2023년 지원계획 (단위 : 억원, %)
자금별 | 한도 | 대출기간 | 대출금리 |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10 | 3년거치5년상환 | 변동금리 |
경영안정지원자금 | 5 | 2년거치일시상환 | 은행금리 -1.8% |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 5(시설) | 2년거치3년상환 | 연 3.0%(고정) |
2(운전) | 2년거치일시상환 | ||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 5 | 2년거치일시상환 | 은행금리 -1.8% |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 3 | 2년거치일시상환 | 은행금리 -1.8% |
청년창업지원자금 | 1 | 1년거치4년상환 | 연 3.0%(고정) |
특별경영안정자금 | 3 | 2년거치일시상환 | 연 3.0%(고정) |
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 | 5 | 2년거치3년상환 | 연 3.0%(고정) |
신청 및 접수
자금별 | 총액(억원) | 접수시기 및 규모 | |||
---|---|---|---|---|---|
1차 | 2차 | 3차 | 4차 | ||
창업및경쟁력 강화자금 |
1,000 | 1.9~1.13 | 3.13~3.17 | 6.12~6.16 | 8.7~8.11 |
400억원 | 300억원 | 300억원 | 실효자금 | ||
경영안정 지원자금 |
2,000 | 1.9~1.13 | 3.13~3.17 | 6.12~6.16 | 8.7~8.11 |
700억원 | 700억원 | 600억원 | 실효자금 | ||
벤처지식산업 지원자금 |
150 | 1.9~1.13 | 3.13~3.17 | 6.12~6.16 | 8.7~8.11 |
50억원 | 50억원 | 50억원 | 실효자금 | ||
고용창출기업 특별지원자금 |
150 | 1.9.~소진시까지 | 3.13.~소진시까지 | 6.12.~소진시까지 | 실효자금 |
50억원 | 50억원 | 50억원 | |||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
300 | 1.9.~소진시까지 | 6.12.~소진시까지 | 실효자금 | |
150억원 | 150억원 | ||||
청년창업 지원자금 |
20 | 1.9.~소진시까지 | |||
20억원 | |||||
특별경영안정 지원자금 |
300 | 1.9.~1.13. | 8.7.~8.11. | ||
150억원 | 150억원 | ||||
탄소저감시설 지원자금 |
30 | 1.9.~소진시까지 | |||
30억원 |
문의 : 충북지방기업진흥원(기업지원팀, ☎ 043-230-9751)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 충청북도(http://www.chungbuk.go.kr/), e-기업사랑센터(http://ebizcb.chungbuk.go.kr), 충북지방기업진흥원(http://www.cba.ne.kr) 홈페이지 참조
소상공인육성자금
- 지원규모 : 1,003억원
-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소비·투기 조장업종, 휴폐업자, 기 자금 수혜자, 중기청 지원제외 업종 등 제외 - 지원내용 :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영자금, 기존사업자의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
- 지원조건 : 55천만원 한도, 은행금리에서 이차보전[2%]을 제외한 금리, 3년 이내 일시상환
- 접 수 처 :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담예약 신청
*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 www.cbsinbo.or.kr - 문의사항 : 충북신용보증재단 ☏ 043-249-5700 /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 ☏ 043-220-2562
판로·수출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 336번길 105〔☎ 224-8561~2〕
- 판매물품 : 화장품, 공예, 주류, 식품, 생활용품 등
- 국내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 30업체 / 업체당 2백만원
- 대한민국 중소기업우수제품 박람회 참가지원 : 20개업체[전국 250개업체]
- 중소기업 TV 홈쇼핑 참가 지원 : 5개업체 / 업체당 4백만원
- 충청권 벤처기업 박람회 개최 : 20업체 / 참가비지원
- 벤처기업 판로 지원 : 14업체 / 전시회 참가, 홍보물 제작
충북일자리지원센터운영
- 위 치 : [재]충청북도 지방기업진흥원 내 1층
- 운영인력 : 6명[전문상담사 4, 행정지원 2]
- 주요기능 : 구인·구직 상담·알선 등 일자리지원의 one-stop 서비스 제공
- 일자리 발굴단 운영[구인업체의 맞춤형 인력지원]
- 채용대행서비스 운영
- 2030 잡 매칭 프로젝트
- 구인·구직자 만남의 장 제공
-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상담[Tel. 230-9781~7]
※인터넷 사이트 : www.chungbuk.work.go.kr
디자인 개발 지원
지원대상 및 범위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제조업체] 및 영농조합법인
- 지원범위
- 제품디자인 : 전기제품/전자제품/일반 생활용품 등
- 포장디자인 : 음료식품/농산물 가공식품/생활용품/공산품 등의 포장
- CI[기업마트,로고], BI[상품명] 디자인
- 산업디자인 개발관련 상품 사진촬영 지원
신청방법
- 신청 : 충청북도 산업디자인실 전화, 방문, 팩스, 온라인 [연중 수시]
- Tel : 220-3205~8, Fax : 220-3329 [홈페이지:http://id.chungbuk.go.kr/]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
- 주요기능 : 기업애로사항 상담 및 one-stop 서비스 해결
- 주요사업
- 현장지원반을 통한 매주 목요일 '업체 방문의 날' 운영
- 중소기업 경영자문상담회·경영개선 심화컨설팅 ·법률자문서비스 운영
- 기업애로지원 옴부즈만(11명) 및 자문위원(16명) 구성/운영
-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기업애로사항 수시 상담
- 권역별 기업애로해소 순회상담회 실시
-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향상 현장교육 지원
- 중소기업경영애로 실태조사(1회)
- 기업애로지원센터 콜센터 : ☎ 1644-3872
- 신청방법 :
- 기업애로 지원센터[충북지방기업진흥원 내 Tel. 644-3872]
- ※인터넷사이트[e-기업사랑센터] : www.ebizcb.net
맞춤형 이동특허 상담실 운영
- 대 상 : 관내 중소 · 벤처기업 및 개인사업자
- 지원방법
- 시군별 순회 이동상담실 운영
- 분야별 전문가 상담활용 [변리사, 노무사,회계사 등]
- 지식 재산 창출
- 국내권리화[특허 130만원, 실용신안 90만원, 상표 25만원 이내 등]
- 해외권리화[특허 700만원, 상표 250만원, 디자인 280만원 이내 등]
- 특허 선행 기술조사[유사기술 유무 확인 40만원]
- 맞춤형 특허맵[1,200만원 이내], 특허기술 시물레이션[500만원 이내]
-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각 2,500만원 이내] 등
- ※ 문의 : 충북지식재산센터 [☎229-2735~9]
중소기업진흥공단 (https://www.kosmes.or.kr)
창업기업지원자금
융자조건
- 융자대상 :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중인 자 [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3년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2년 포함]
- 대출한도 : 사업개요의'개별기업당 융자한도'150%이내에서 지원
- 운전자금은 5억원. 단,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기업, 최근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여성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청년전용창업작금 제외]
- 민간투자연계자금:연간10억원 이내(단,투자유치금액의 1배수 이내)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이내
투융자복합금융
지원규모 : 1,200억원
지원대상
- 성장공유형 : 기술성과 미래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지원조건
- 성장공유형: 업체당 연간 60억원 이내[업력 7년 미만인 기업:7년이내(4년거치, 3년 분할상환 / 업력 7년 이상인 기업 : 5년이내(2년거치, 3년 분할상환)
개발사업화자금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①다음 하나의 기술의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②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또는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실용실안·저작권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 기술평가기관에서 기술평가 인증한 기술
융자조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3년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단,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시설투자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크라우드펀딩 투자유치기업은 기업당 3억원 이내(운전자금만 지원)
신성장기반자금
융자대상
신성장 유망(일반, 협동화·협업사업 지원, 산업경쟁력강화, 인재육성형 기업 전용, 기술 사업성 우수기업전용,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으로 구분지원
- 신성장 유망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한중FTA에 취약 업종(별표17) 영위기업, 인재육성형 기업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 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산업경쟁력강화 : 업력 7년 이상의 한중FTA 취약업종(별표17) 영위기업
- 인재육성형 기업 :
- 중소기업청 인재육성형 사업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내일채움공제 가입 중인 기업,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 중인 기업
-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학생 채용을 협약한 기업, 최근 2년 이내 자유학기제 강소기업 체험 사업 참여기업(연 2회 이상)
- 미래 성과공유 도입기업, ‘청년 채용의 날’을 통해 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
- 인재육성형 기업은 업력 제한 없음
-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
-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 :
- ①『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업력 4년 이상 중소기업 중 최근 4개년(‘13~’16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15% 이상) 증가한 기업,
- ② 중소기업청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선정기업으로 협약기간 이내 기업
- 2016년 결산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은 경우, 2012년 및 2015년 결산재무제표 활용 가능
- 청년(만 29세 미만) 고용기업은 고용증가율 1.5배 적용
융자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인재육성형기업전용자금,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기간 :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 : 15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 사업개요의 ‘개별기업당 융자 한도’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산업경쟁력강화자금은 시설자금만 지원하며 연간 10억원 이내
-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고성장(가젤형)기업지원자금, 수출향상기업(p.4 금리우대 기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산업경쟁력강화 자금은 제외)
재도약지원자금
지원대상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및‘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신복위)승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최종인가 경우에 한해 융자결정 가능
- 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자 범위 :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 향락업종, 음식ㆍ숙박업,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기재창업 후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 실패기업의 영업실적 보유 요건 예외)
-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 ③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할 것
- 성실경영 평가 : 재창업자금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단,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재창업자는 상기 5가지 요건 충족 및 다음 4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재창업한 기업으로 정부의 R&D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기업)
- 중기청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승인자(기업) 및 미래부 ICT 재창업 사업 참여자
- 재도전 Fund 지원기업
- 특허·실용신안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 사업화 중 또는 예정자(기업)
지원내용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연 2.1% 고정금리 적용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단, 기업 편의에 따라 대리대출 가능,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은 중진공 직접(신용) 대출)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10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 10년 이내, 운전 6년 이내
- 지원범위 :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사업장(경·공매) 확보자금
긴급경영안정사업
융자대상
- 융자제외 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재해 피해를 입거나 일시적 경영애로 상태에 있는 중소기업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1.9% (고정)
- 재해중소기업 : 연 1.9%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2년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r)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 중소기업공제기금은?
- 중소기업자가 납입하는 부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가입자의 도산 방지 및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
- 가입 대상
-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 부금월액
- 10만원 ~ 100만원(10만원 단위), 150만원, 200만원) 납부기간 : 30, 40, 42, 50, 60개월(1억원 한도)
- 가입혜택
- 공동구판사업자금을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저리로 융자 가능
- 중소기업관련세제, 금융등 경영정보를 제공
- 대출대상
- 공제부금을 4회이상 납부한 가입업체
대출안내
보증, 담보
대출종류 | 무보증 | 담보 |
---|---|---|
부도어음대출 | 신용등급(1~9등급) 및상환능력 (1~5등급)에 따라 부금잔액 최고 7배 이내 |
부금잔액 10배 이내 |
어음수표대출 | 신용등급(1~9등급) 및 상환능력 (1~5등급)에 따라 부금잔액 최고 7배 이내 |
부금잔액 10배 이내 |
단기운영자금대출 | 신용등급(1~9등급) 및 상환능력 (1~5등급)에 따라 부금잔액 최고 3배 이내 |
부금잔액 10배 이내 |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 대출 | 부금잔액의 20배 이내 |
이자율
구분 | 이자율 | 연체이자율 | 비고 |
---|---|---|---|
부도어음대출 | 무이자 | 15.00% |
※ 평균 6.23% |
어음수표대출 | 신용등급(1~9등급)에 따라 5.3~9.3% | ||
단기운영자금대출 | 신용등급(1~9등급)에따라 6.7~9.7% |
※ 평균 6.20%
|
|
매출채권보험청구권보험대출 | 4.65% | ||
해지이자 | 0.25%~0.75% | 부금 납부회차가 12회 미만인 경우 해지이자 미지급 | |
장려금 | 2% | 단, 부금잔액 초과대출시는 1.75%, 부금잔액내 대출시는 2% |
대출조건
담보 | 신용대출(무담보, 무보증) 다만, 대출한도에 따라 담보 제공 |
---|---|
대출기간 | 3년(거치기간 6개월) |
상환방법 | 거치기간 후 30개월 분할상환 |
대손보전준비금 | 대출시 1/10을 대출금에서 공제 |
연체이자 | 년 15%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에 따르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
가입대상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주
- 제조업, 건설업, 광업, 운송업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업체의 대표자
-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의 대표자
노란우산공제 장점
- 연 500만원 추가 소득공제로 최고의 절세효과
- 채권자의 압류에서 안전하게 보호
- 연복리 이자를 적용하여 적립되므로 목돈마련 가능
-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 월부금의 최고 150배까지 상해보험금 지급
공제금 지급(만기)사유
- 폐업 또는 가입자의 사망
-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가입기간이 10년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노령)인 경우
부금 납입 방법
월 5만원 ~ 100만원(1만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 자동이체
제출서류
- 청약서
-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또는 고용보험 가입내역서(4대보험 가입 직원이 없을 경우 확인서로 대체)
-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 (043) 236~7081
충주시 (https://www.chungju.go.kr)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
자금지원 개요
- 자금규모 : 150억원(은행협약자금)
- 이차보전 : 50천만원
- 자금별 지원개요
자금별 지원개요에 대한 표이며, 자금명, 지원규모(천만원), 지원조건, 이차보전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자금명 지원규모
(천만원)지원조건 이차보전 한도
(천만원)상환기간 대출금리 경영안정자금 1,400 제조업 30 2년 일시상환 은행금리 2.0% ~ 4.0% 건설,운수업 10 도,소매업 5 수안보 관광특구시설현대화 자금 100 숙박업 30 3년 일시상환 계 1,500 - 융자한도우대(최고 5억) : 제조업에 한하여 여성기업(여성기업확인서 인증기업), 충청북도·충주시 유망중소기업·우수기업인(인증일로부터 5년이내)
- 금리우대(1.0%, 중복 적용 불가)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충주시 유망중소기업․우수기업인 향토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증가 기업(전년 대비) 최대 1%
- 자금별 지원규모는 실적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자금 지원 절차
- 경제기업과
방문신청월 단위 접수
(매월 10~20일) -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 위원회 심의매월 초 - 지원업체 통보신청자, 금융기관
- 금융기관 심사
및 대출실행 - 이차보전금 지급분기별/시→금융기관
충주시청 경제기업과 ☏ (043) 850-6043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월 중 ~ 2023. 12. 31(※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
- 사 업 비 : 7,000천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 관내 수출 중소기업
- 지원품목 : 지원 대상 기업이 수출하는 전 품목
- 지원내용 : 결제기간 2년 이내의 단기성보험, 환변동보험,수출신용보증 등(※ 중장기성보험은 제외)
- 지원한도 : 지원 대상 기업이 가입 가능한 모든 종목의 보험료(보증료 포함), 합산하여 업체당 100만원 이내
- 접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지사(☎043-236-1301)
중소기업 기술평가 및 인증획득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 1 ~ 2023. 12. 31(※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
- 사업예산 : 3,000천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 관내 중소기업 중 기술보증기금 충주기술평가센터로부터 벤처확인 및 이노비즈 인증을 획득한 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은 제외)
- 지원내용 : 평가비용 및 확인(인증)수수료로 기업체가 부담한 비용(부가세 제외)의 90%(벤처인증 최고 27만원 / 이노비즈 인증 최고 63만원)
- ※ 신규 인증 및 재평가 포함, 1개 업체 년 1회 지원에 한함
- 접수처 : 충주시청 경제기업과(☎043-850-6043)
중소기업 지원기관
기관명 | 전화번호 | FAX번호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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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
230-9700 | 236-9110 | www.cba.ne.kr |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
1644-3872 | 236-9120 | www.ebizcb.net |
충청북도일자리지원센터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
1644-9142 | 224-1423 | cbwork.cb21.net |
중소기업진흥공단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4층) |
230-6811~5 | 230-6888 | www.sbc.or.kr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5층) |
236-7080~3 | 236-7084 | www.kbiz.or.kr |
한국무역협회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5층) |
236-1171~3 | 236-1174 | www.kita.or.kr |
한국무역보험공사충북지사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4층) |
236-1301~4 | 236-1305 | www.ksure.or.kr |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5층) |
236-2691 | 237-0362 | www.cbsinbo.or.kr |
(충주지점 249-5760) | |||
신용보증기금청주지점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401) |
261-9300 | 261-9399 | www.kodit.co.kr |
1588-6565 | |||
기술신용보증기금 청주기술평가센터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76 인템프라자 6층) |
296-9513 | 290-9555 | www.kibo.or.kr |
한국표준협회충북지부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6층) |
236-2451~5 | 236-2454 | www.ksa.or.kr |
청주상공회의소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06) |
229-2700 | 254-2766 | cheongjucci.korcham.net |
충주상공회의소 (충주시 으뜸로 31) |
843-7001 | 844-6135 | chungjucci.korcham.net |
음성상공회의소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286) |
873-9911~2 | 873-2454 | eumseongcci.korcham.net |
진천상공회의소 (진천군 진천읍 문진로 1443 로얄빌딩 3층) |
537-5900~1 | 537-5902 | jincci.korcham.net |
충북테크노파크 (청원군 오창읍 연구단지로 40) |
270-2000 | 270-2099 | www.cbtp.or.kr |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사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6층) |
070-8895-7635 | 0502-286-0614 | www.kicox.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