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컨설팅감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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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컨설팅감사 안내
제도소개
- 불합리한 규제, 각종 국민·기업의 애로 및 생활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찾아내어 해소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국민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시·도가 사전 컨설팅을 통한 해법 제시 등 지원을 합니다.
적용범위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사후 감사를 의식해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
- 업무추진 시 절차위반 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 업무추진 후 환경‧여건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 관계 법령 등에 대한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 유권해석 기관의 법령해석 중인 사항, 감사‧조사 진행중인 사항, 재판 계류중인 사항 제외
신청대상
도(각 부서,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시‧군, 출자‧출연기관
※ 충청북도 감사규칙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중 민간법인‧단체 제외
신청방법
신청서식
충청북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 별지1
※ 해당 사무에 관련된 현장 등 사실관계 내용, 관계 법령, 질의회신 등 필요한 자료 첨부
신청절차
시·도 사무
- 규제 관련 사무부서
- 도 감사관실 컨설팅감사
- 행정자치부 컨설팅감사
시·군·구 사무
- 규제 관련 사무부서
- 시·군 감사부서
- 도 감사관실 컨설팅감사
- 행정자치부 컨설팅감사
※ 사전 컨설팅을 받아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는 자체감사 면제
(감사원, 행자부 등 중앙부처 감사 시 제외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