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행정규제개혁

>  행정정보 >  행정정보 >  행정규제 > 행정규제개혁

행정규제개혁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나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규제를 제정할 때는 규제영향분석을 통하여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 시민 삶의 질을 향상,국가경쟁력을 강화

행정규제의 개념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위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써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목적 :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
  • 내용 :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 근거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총리령,조례,규칙,고시 등

행정규제의 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 에 관한 사항(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 부과 등)
  •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추진내용

  •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 및 정비추진
  • 신설 또는 강화 규제의 규제영향분석 실시
  • 규제의 등록 및 공표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김희영
  • 전화번호 043-850-505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