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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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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의 개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제정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의 범위안에서 우리의 특성에 맞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과 부패척결을 목적으로 함.
  • 기본성격:규범성,실천성,자율성,방향성,투명성,예방지향성
  • 명칭:충주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약칭 : 충주시 공무원행동강령)
  • 제정형식:규칙(훈령)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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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김효원
  • 전화번호 043-850-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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