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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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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처리절차에 대한 표이며, 정보공개처리절차, 내용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정보공개 처리절차 내용
접수 및 이송
(접수처)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 청구인 들에게 접수증 교부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다음 절차
정보공개 여부 결정
(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10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에게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 공개심의회에서 심의
다음 절차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다음 절차
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의 시청,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 (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유미행
  • 전화번호 043-85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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